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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
5월부터 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로 상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3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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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표준약관 등 개정

‘시세하락손해 2년→5년’ 확대

5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적용되는 취업가능 연한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며 자동차사고시 ‘사망·후유장애의 상실수익액’과 ‘부상의 휴업손해액’ 보상이 늘어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표준약관에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이 상향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60세에서 65세로 5년 늘어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판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더 받는 것이다. 다만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이 개선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 약관은 보상대상을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000만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원(2000만원×15%)을 보상하던 게 400만원(2000만원×20%)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로도 부품을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취지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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