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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기지국 원격관리 가능해진다
이통사 기지국 원격관리 가능해진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5.1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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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의위원회 개최

VR·배달통 광고 통과

5G 사업 시너지 기대
9일 열린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9일 열린 '제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텔라움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다만 사업 개시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앞으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를 테마파크 등에서 이용할수 있고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가 가능진다.

우선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레이싱, 슈팅 등 VR콘텐츠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GO 적극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광주지역 업체  뉴코애드윈드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를 설치해 음식업체와 대표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광주광역시와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돼야 할 것"이라며 "3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줄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때 재논의키로 해 관련 업계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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