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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ICT·에너지 융합의 총아 ‘ESS-BEMS’ 시선 집중
[기획] ICT·에너지 융합의 총아 ‘ESS-BEMS’ 시선 집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5.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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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제어·관리 기능 극대화-에너지 효율 제고
관련산업 활성화 촉매제 역할 기대

주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설비와 제어기기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ICT 융합의 좋은 본보기로 관련산업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이에 대한 제어 및 관리에는 복잡한 과정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 및 장치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들 수 있다.

■ ESS의 기술적 특징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ESS는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효율적 전기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ESS는 크게 △부하이동 및 수요반응(DR) △전력계통 주파수조정(FR) △신재생 에너지 연계(RI) 용도로 사용된다.

부하이동 및 수요반응은 저렴할 때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해 전기요금절감을 도모하고, 수요관리시장의 감축지시에 반응하는 게 핵심이다.

전력계통 주파수조정(FR : Frequency Regulation)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표준주파수인 60Hz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력수요의 변동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한국전력과 발전회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현재 발전기 최대출력의 약 5%를 주파수 조정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ESS는 발전기에 비해 응답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ESS를 주파수조정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발전기의 출력 향상으로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 ESS는 신재생 에너지 연계를 통해 단속적인 풍력·태양광 발전원의 출력보정, 급전지시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서울 서초구 소재 BC카드 퓨처센터는 BEMS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 서초구 소재 BC카드 퓨처센터는 BEMS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 BEMS에 대한 이해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BEMS는 건물의 조명, 냉난방, 가스, 급탕 등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기를 설치하고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BEMS는 에너지원별, 용도별 등의 상세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수집된 에너지 사용 정보를 소프트웨어(SW)를 통해 분석한다.

더불어 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해 최적의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BEMS와 유사한 건물관리시스템으로 건물자동화시스템(BAS) 및 시설관리시스템(FMS)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건물관리 시스템은 각종 설비기기에 대한 정상가동 유무 등 단순한 상태감시와 단편적인 자동 또는 수동제어 중심으로 운영된다.

BEMS는 이에 머물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건물 특성에 따라 개선방안 제시한다. 또한 자동제어를 통해 건물의 운영 상태를 최적화한다.

특히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고도의 전문지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된다.

■ 공공기관 설치 단계적 의무화

주목할 만 한 점은 최근 정부가 ESS 및 BEMS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S 및 BEMS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관련산업 발전에 생기가 돌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ESS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까지 규모별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BEMS 설치에 관한 규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BEMS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히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BEMS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ESS 및 BEMS 설치 의무화 조치가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관련업계의 사업물량 증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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