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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책금융기관 혁신산업 지원 손실 면책”
[이슈]“정책금융기관 혁신산업 지원 손실 면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5.2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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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제재감경·면책 요건, 절차 구체화
스마트쉽 지원시 평가 배점 확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개최됐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개최됐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감사와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특히 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사 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인센티브 체계 개편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감독원 검사 때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이 대해 이호승 1차관은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키로 했다.

이호승 1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감사원도 감사기간 중 신청 받은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관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 보수적 업무행태 개선에 중점을 둔다. 지난달 14일 개정된 공공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완화된 만큼 향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 그린카, 스마트십,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아울러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을 받을 수 도 있다.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이 있다면 반영해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소요 심사 때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실적, 성과 등을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의 혁신성장 분야 지원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혁신성장 분야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유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 포상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 분야에 대해 53조원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조6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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