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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하려면 관련 교육·시험 ‘필수’
[산업안전]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하려면 관련 교육·시험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2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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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이론·실기 총 20시간 교육 받아야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정하려면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정하려면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에 관한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종전에는 별도의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해당 장비를 조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해당 장비를 작동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공중선 정비작업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개정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 등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작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특례규정도 담고 있다.

즉, 3개월 이상 조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는 올해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2시간의 조종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장비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조정업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에 관한 신규자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먼저 이론분야에서 △관계 법령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실기분야에서는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교육시간은 이론과 실기를 합해 총 2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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