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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초고속인터넷 전국 의무화...통신사업자들 정부 '눈치'
[이슈]초고속인터넷 전국 의무화...통신사업자들 정부 '눈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6.10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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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통신역무로 지정
88만 건물에 초고속망 구축

KT, “정부 예산 병행” 요청
SKB 등 “지역별 사업자 지정”
[사진=KT]
2020년부터 도서산간 등 국내 어느 곳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사진=KT]

내년부터 도서산간 등 국내 어느 곳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등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축비용 대비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이 기피해 도서산간 등 10%에 달하는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설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87만3000개 건물에 최대속도 50Mbps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100Mbps 기준 미제공 건물은 88만2000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평균 10Mbps)·영국(최대 10Mbps)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 지정 및 손실분담률을 놓고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KT는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에는 동의하나, 농어촌 등 일부 지역에는 정부 예산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해 보편적 역무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은 보편적 역무 지정에는 동의하나, 제공사업자 결정 시 지역단위로 사업자 신청절차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취약지역 서비스를 전담해온 만큼 모든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역무를 함께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인프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KT가 전담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의 대부분의 보편적 역무는 KT가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은 법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보편적 역무라 하더라도 서비스에 따라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 및 비율이 다르다. 시내전화와 도서통신의 경우 권역별 손실금의 90%를, 선박통신의 경우 100%를 지정사업자에게 보전해준다. 공중전화의 경우 권역별 손실액에 보편적역무 제공 공중전화 대수 대비 공중전화 적정대수 비율을 곱한 금액의 81%를 보전한다. 사업자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정부 결정에 따라 손실보전금이 차이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제공속도 결정에 따라서도 구축 비용 및 손실보전금에 큰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업계는 50~100Mbps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의 경우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인터넷(매출액 300억원 이상),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가입제한서비스는 이동통신 제공사업자라면 제공 의무가 있다.

또한 마일리지 고지가 의무화된다. 이통3사(KT, SKT, LG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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