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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놓고 노사 대립 '팽팽'
[현장]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놓고 노사 대립 '팽팽'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6.1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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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 열려

경영계 "도급인 지배·관리 범위 구체화·축소 필요"
노동계 "사업장 밖 원청책임 확대·재하도급 금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사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사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복을 제외한 71건의 의견서를 제출됐다고 밝혔다. 노동계 22건, 경영계 10건, 전문가·학회·개인 등 39건 등이다.

의견서를 통해 노동계는 △도급승인대상 확대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기계·기구 확대 △작업중지 해제 시 노동자 참여 보장 △특수고용종사자 직종 확대 △산안법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기간 축소 △도급승인대상 물질 농도기준 완화 △연구개발(R&D)용 물질은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두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를 작성하되, 제출·비공개심사 제외 등을 요청했다.

이 날 가장 치열한 설전이 오고 간 주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사업 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책임 의무를 부여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통신케이블 공사, 에어컨 설치 등이 이뤄지는 건물 내벽 등 방문설치 장소도 '지배·관리'를 확대 해석한다면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장소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물 내벽을 원청의 지배·관리 장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해 노동계의 원성을 샀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지배·관리라는 말이 모호해 무한정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노사 간 다툼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사업장 밖이 확고한 원청의 책임장소라는 구체화가 안 돼 있어 현장 감시감독 지배권한이 미치기 애매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배관리에 대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국의 경우 적격 수급인 선정의 문제로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며 "원청이 안전관리할 만한 회사에 도급을 줬는지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원청 책임 강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리스크를 양산하고 이익을 얻는 사업주체가 누구인가 따져서 그 사업주체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해 임우택 본부장은 "개정법상 작업중지 요건인 '급박한 위험'이 하위법령에 해석돼 있지 않다. 사업주가 일시적 조치로 급박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측 인사인 박 국장은 "급박한 위험을 모두 열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안전보건책임 무너졌다고 추정 가능하므로 당연히 작업 중지해야 하고 위험이 제거됐는지 확인 후 해제 신청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험작업 외주화 방지와 관련해서는 원청 책임 강화보다 다단계 하도급 방지가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나왔다.

최 실장은 "2017년 발표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체계적 공정 및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이었다"며 "원청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재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대표인 임 본부장은 "원청책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만 도급승인 부분은 법률로 규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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