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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공공공사 임금체불 NO…직불제 전면 의무화
[이슈]공공공사 임금체불 NO…직불제 전면 의무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6.19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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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허위 청구시 처벌 규정 마련
5000만원 이상 공사 적용 명문화

노동 법령 위반 처벌 기준 강화
최대 12개월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및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의무화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19일부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건설산업 혁신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건설산업 혁신대책을 예고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등이다. 

우선 공공공사 임금직불제가 의무화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진행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기간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해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사를 명확하게 규정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대상 공사는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건설업체 자본금도 완화된다. 소자본으로도 신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높은 자본금 기준을 70% 수준으로 하향시키고,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양산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비율을 20~50%에서 25~60%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 가중 처벌받는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타워크레인 계약도 조정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보다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는 등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섬 심사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내용 변경 및 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하며,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면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혜택을 제공한다.

평가 시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의 3~5%의 가산점을 시공능력평가에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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