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기획] ‘대기업 총수 사익편취-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백태
[기획] ‘대기업 총수 사익편취-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백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6.26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태광그룹 불법행위 적발
2년 반 동안 부당이익 33억 챙겨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문제도 여전
협력사에 하도급 주면서 사업비 삭감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중소기업 울려

태광그룹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인 티시스가 태광 계열사 19곳에 김치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시스는 시가의 세 배가 넘는 비싼 가격에 김치를 팔았다. 이 회사는 시스템통합(SI), 부동산 관리 등 태광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개인회사인 메르뱅은 계열사에 대량의 와인을 판매했다. 계열사들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다.

태광 총수일가가 2년 반 동안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팔아 올린 이익은 최소 33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대기업 계열사가 재벌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행위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항은 대기업 총수일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익 편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상당수 대기업에서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대기업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도 조속히 근절해야 하는 적폐로 꼽힌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산업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업계를 보더라도 대기업에서 경쟁 입찰 없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사업물량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해 적정 수익을 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대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자회사의 횡포다.

시설공사 분야를 예로 들면, 대기업 자회사는 모그룹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에 하도급 주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하도급 과정에서 전체 공사금액 중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소 시공업체는 대기업 자회사로부터 해당공사를 하도급 받더라도 적정 공사비를 마련하기가 힘들어진다.

대기업 자회사 및 계열사와 일반 중소 협력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도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자회사 및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공사대금을 후하게 쳐주고, 일반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공사대금을 박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격차별에 해당한다.

중소 시공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며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행위를 모두 불공정행위로 볼 수는 없겠지만, 대기업 자회사와 일반 협력업체 간 수주물량과 계약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고 낙찰률과 계약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실질적인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분석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이 포함된 전문직별 공사업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57.6%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금액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