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식 공유를 위한 전문가 단체인 하도급법학회 초대 회장에 정종채 변호사가 선임됐다.
하도급법학회는 올해 초 정종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건설법, 정보통신법 등을 전문으로 하면서 하도급법 연구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들의 소규모 연구회로 출발했다.
최근 하도급법학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디타워의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하도급법학회 창립총회를 열고 정종채 변호사를 초대 학회장으로 추대했다.
정 변호사는 총회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이룬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있다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간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학회 발족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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