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사업장 세척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배포
사업장 세척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배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7.03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를 공개했다. [사진=자료DB]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를 공개했다. [사진=자료DB]

사업장 및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위한 샤워실·화장실 등의 안전보건시설 설치·운영을 돕는 가이드가 배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를 공개했다.

공단은 최근 사업장·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아울러 화장실이 부족해 노동자의 건강 저해가 발생,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를 위한 이 같은 안전보건시설은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중소 규모 사업장 및 공사현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이드는 국내 세척시설(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 및 화장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과 타법 및 외국 규정을 참고해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거리·넓이·설치 수량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권고사항으로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는 탈의실(작업복 갱의실) 및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현장 근로자는 이 같은 시설이 미비할 경우 현장 관리자에게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영근로자는 물론 용역·파견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입점업체 소속근로자 등에게 항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가이드에 따르면 영국은 작업장 보건안전복지 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보건·안전·복지를 보장할 의무를 일반사업장, 중소기업, 건설현장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 위치,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