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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 최저임금 2.87%↑…사실상 속도 조절
[이슈] 내년 최저임금 2.87%↑…사실상 속도 조절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7.12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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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절차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경영계,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노동계, 최저임금 상승 미미…강하게 반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모습. [사진=청와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모습. [사진=청와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놓고 표결, 15대 11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기권표는 1표였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인상률을 조절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근로자측 인상률인 6.34%보다는 적은 2.87% 상승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흘러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며 "향후 최저임금위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이 미미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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