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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기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요구
[이슈]중기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요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7.1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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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개정시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도입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올랐을 경우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바꿨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경영정보 부당요구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 업계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졌다.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은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가능하다.

다만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 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뿐 아니라 중기업으로 확대했다.

납품대금조정 절차에 들어갔는데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게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가 지연되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등이다.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위탁기업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도 정했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나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정보,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도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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