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이슈]'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657개사 적발
[이슈]'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657개사 적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7.30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기업 1만2000개 조사
위반시 공공조달시장 입찰 배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하지 않은 13개사에 벌점 등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탁·위탁거래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총 657개사다. 이들은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사는 646개사, 약정서 발급 등 준수사항 위반사는 12개사로 조사됐다. 

646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금 총액은 44억5000만원이었다. 이들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42억8000만원 규모의 미지급을 자진 납품했고 중기부는 나머지 2개사에 상생협력법상 벌점 1점을 부과했다. 2개사는 벌점을 받은 후 1억7000만원의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

12개사는 수·위탁거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중 한 업체는 납품대금도 미지급해 중복적발 됐다. 중기부는 12개사에 대해서도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중복 위반업체에는 벌점 2점과 공정거래 교육의무 등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과 거래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온라인 조사로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는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598개 기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돼 28개사가 벌점을 받았다.

중기부는 적발된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강력해진다고 강조했다. 벌점 2.0점을 받고서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점 3.1점을 추가 부과되며 기업이름도 공표된다. 3년 누적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실태조사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계도하기 위함"이라며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