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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이동통신 비상전원 확보해야"
"건물 내 이동통신 비상전원 확보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7.3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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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토론회서 밝혀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경기도청]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축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에 대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토론은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권용성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이 발제자로, 김종오 행정안전부 서기관, 강동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

경기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신축 건물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북, 전남, 제주에서 동일한 방식의 업무협약이 체결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사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파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통 3사와 함께 보안 설계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비상전원에 무선 통신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현직 국회의원, 기관·단체 관계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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