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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상반기 개인 벤처투자 1373억…지난해 기록 초과
[분석]상반기 개인 벤처투자 1373억…지난해 기록 초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8.0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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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익률도 양호… 투자확대 유도

개인의 벤처투자가 세제 혜택의 확대와 수익률 개선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20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2017년 3166억원에 비해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0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2018년 엔젤투자는 약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다.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19.6)도 개선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들로 크게 3가지이다.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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