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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무상식]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해
[알기 쉬운 세무상식]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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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경영 및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조정(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현행: 7세 이상의 자녀 및 7세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개정: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

2.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인하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현행 : 0.5%

개정 : 0.45%

3.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금에 대한 지원 (2020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현행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

개정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기존 공제율에 제로페이 사용금액 (40%)을 추가

5.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총급여요건 완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소득 분부터)

현행 : 연간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개정 : 연간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동일)

6.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20.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현행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400만원(700만원)

개정 : 600만원 (900만원) 으로 확대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등은 제외)

7.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영 시행일이후 대손확정 분부터)

현행 :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된 매출채권 등

개정 : 10년 이내 확정된 채권으로 확대

8.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2022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현행 :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

개정 : 수도권은 3배, 수도권밖은 5배, 도시지역외는 기존과 동일 (10배)

9. 고가(실거래가 9억초과)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과세 합리화 (22.1.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 주택연면적이 주택외부분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봄

개정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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