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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화재 사고 현장 근로자에게 치료비·재활의료비 지원
[연재] 화재 사고 현장 근로자에게 치료비·재활의료비 지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8.2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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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새 희망을 ④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저소득 전자산업(정보통신공사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재해 근로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이 사업에서 여섯 번째로 지원을 받게 된 최 모씨는 중소 정보통신업체의 기술직 근로자이다. 최 씨는 현장작업 중 갑작스러운 화재사고로 전신에 걸쳐 화상을 입었다.

‘화마(火魔)’라는 말의 참혹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최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어린 두 자녀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최 씨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기에 치료비에 대한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화상치료에 소요되는 비급여성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에 최 씨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됐고, 가족들의 근심도 커져만 갔다.

그러다가 최 씨는 의료지원재단의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됐고, 상세한 내용을 재단에 직접 문의했다.

이에 의료지원재단은 최 씨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의 원무팀과 협력해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재단은 최 씨에게 2년간 치료비와 재활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업급여가 종결될 때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지원재단은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전·현직 근로자를 지원한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2015년 이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모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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