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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리로 갈아탈 절호의 기회
1%대 금리로 갈아탈 절호의 기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8.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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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출시
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
연 1.85~2.2% 금리 적용 예정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고금리가 적용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 상품인 셈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1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방안에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이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최저금리인 연 1.85%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요건인 신혼이면서 다자녀, 한 부모, 장애인 등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일례로 대출 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은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적용 금리는 9~10월 중 정해진다. 현재 시장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1억원까지 상향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을 돌파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우선 대출한다.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환은 10월이나 11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갈아타기가 필요한 대출자가 이 상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2금융권 대상의 고정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9월 2일부터 상품 조건을 변경해 대상자를 늘렸다.

이로 인해 다중채무자와 고LTV 채무자가 대환 대상에 포함됐다. 또 대환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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