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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절차 개선… 근로자 재활 돕는다
산재신청 절차 개선… 근로자 재활 돕는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8.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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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기재항목 45→27개
일반 진단서 제출 가능해져
요양급여신청서 개선 전·후 비교. [자료=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개선 전·후 비교. [자료=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한 재활을 돕기 위해 산재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서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 소견서도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신청서의 경우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재해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근로자가 쉽게 작성하기가 곤라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근로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양식의 국적,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기재란 등 근로계약 내용은 항목을 삭제하거나 공단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기재항목의 단순화도 눈에 띈다.

신청 구분, 재해 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신고 사항 등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중복 확인 문항을 통합했다.

재요양 요건 관련 항목도 개선했다.

재요양 사유, 수술부위, 수술일자, 취업사업장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재요양신청서를 분리·신설했다.

휴업급여 청구에 있어서는 기존에 청구기간, 계좌번호, 취업내역 등 확인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개선 양식은 이를 삭제하고 휴업급여청구를 분리해 기존 휴업급여청구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쉬운 산재신청의 길을 열었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단 웹사이트나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작년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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