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자금 지원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자금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9.04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범운영기관 선정
1곳당 3000만원 배정하기로
여타 지자체 파급효과 주목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에 3억6000만원의 관련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 이런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술실 CCTV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수술실 CCTV 확대가 정보통신공사 물량 증대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