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연구개발 예산을 주도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온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인공지능(AI) 개발도 좌편향 AI를 개발하게 될 것."
"학교 다닐 때 완전히 운동권이었다. 주사파였나. 좌파 생계형 변호사시다. 후보자는 방통계의 조국이다."
위에 언급된 내용은 최근 열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및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이 각 후보자들에게 한 말들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발언들이다.
지금은 2019년, ‘좌파’ 타령하며 업무능력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성 질의 등으로 저급한 인사청문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 최기영·한상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통신‧방송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 현안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다.
두 후보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수 있을지에 대한 자질에 대한 질문은 배제하고 인신공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기존 인사청문회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인사청문회 태도에 국민들은 이젠 신물이 난다.
인사청문회는 미국이 1787년 헌법제정의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준권을 규정함으로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업무능력에 맞춰 진행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업무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낙마 시킬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신공격이 남발 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는 이제 20년이 돼 간다.
더 이상 구태의연한 인사청문회는 지양하고 자질검증과 도덕성에 바탕을 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의 틀을 잡아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진행돼 오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했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도 많을 것 이다.
기존 잘못된 행태는 바꾸고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에 바탕을 둔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