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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보안사고 방지법 발의
‘백도어’ 보안사고 방지법 발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9.09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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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통신장비 ‘백도어’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백도어를 이용한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도어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컴퓨터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 통신 연결 기능이다.

현행법상 ‘전자적 침해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발의안은 ‘전자적 침해행위’ 정의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추가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노 의원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망 상용화로 정보통신 강국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선 속도만큼이나 보안사고 예방과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백도어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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