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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늑장'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늑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9.1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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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보기록장치, 사고 상황 파악 한계
감사원, 국토부 장관에 "법령 개정하라" 통보

철도시설공단, 궤도회로 오작동 방치
신호 혼선으로 운행 열차 장애발생 우려

국토교통부가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하지 않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철도시설공단이 궤도회로 오작동을 방치했던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과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문제를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 움직임은 지난 2014년 7월 발생한 '문곡~태백역 간 열차 충돌 및 탈선사고'가 계기가 됐다.

기관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밝혀지자, 사고 예방을 위해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듬해 4월 철도차량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했다.

대부분의 유인 열차에 부착된 기존 운행정보기록장치로는 열차의 속도, 가감속·제동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열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실 내 운전자의 과실 여부나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차량 운전실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조사한 항공철도조사위원회도 철도공사에 철도차량 운전실 내 CCTV 설치를 권고했고, 철도공사는 2015년 11월 운전실 내 CCTV를 설치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국토부 또한 2016년 6월 수립한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서 인적과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위해 운전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토부는 철도차량 운전실의 CCTV 설치기준·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가 노동자단체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운전조작 상황은 현행 운행정보 기록장치로도 파악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되면 운전자에게 스트레스가 생겨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국토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결국 국토부는 '다른 대체수단 등을 통해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차량' 등까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철도공사 등 우리나라 19개 철도운영기관의 차량 3283량 중 유인운전 차량 2925량의 99.5%인 2913량이 CCTV 설치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차량에 설치된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열차의 속도, 가감속·제동 등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시행규칙에서 CCTV 설치 예외로 인정한 '다른 대체수단'에 해당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2017년 12월 1295량의 철도차량 운전실에 각 2대(전방주시용 1대, 실내 모니터링용 1대)의 CCTV를 설치했지만 운전실 내부 상황파악용 CCTV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열차 운전실 내 사고 상황 파악과 관련 증거자료 확보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운전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철도시설공단이 궤도회로 오작동 문제를 방치했던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차량기지선에서는 앞에 열차가 없는데도 열차가 있는 것으로 궤도회로가 오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지선과 옆에 나란히 놓인 호남선이 동일한 대역의 신호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벌어진 주파수 간섭이 원인이었다.

이에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시설공단이 해당 장애에 대해 지난 3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시설공단이 문제를 방치한 결과 차량기지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장애뿐만 아니라 호남선 본선까지도 운행하는 열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철도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는 경우 하자를 조속히 보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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