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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4개사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4개사 검찰 고발 요청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9.1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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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와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하도급법 위반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24개 수급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3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전자의 위반 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졌다.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게 됐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으로 3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어릭스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다.

또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에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로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4개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만큼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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