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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IBS 구축 입찰 담합 3개사 적발
평촌 IBS 구축 입찰 담합 3개사 적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9.2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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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낙찰 유도
GS네오텍, 지멘스 합의
공정위 1억4700만원 과징금
엘지유플러스 평촌 인터넷데이센터 구축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엘지유플러스 평촌 인터넷데이센터 구축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LG CNS, GS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능형빌딩시스템(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은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건축물 내에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엘지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와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특히 LG CNS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도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이 사건 입찰은 3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LG CNS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

또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LG CNS가 낙찰 받으면 GS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가운데 약 15억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이처럼 LG CNS는 경쟁사인 GS네오텍와 지멘스와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했다.

실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GS네오텍와 지멘스는 사전에 LG CNS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LG CNS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이 같이 입찰담합을 실행한 LG CNS, GS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LG CNS 7500만원, GS네오텍 3700만원, 지멘스 3700만원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월 엘지유플러스 발주한 평촌 IDC IBS 구축공사는 CCTV 설비공사, 출입통제 설비공사 등 10개 공종으로 이뤄진 공사로 31억3100만원에 LG CNS가 낙찰받았다. 공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8월말까지였으며, 각종 정보통신 기술이 집적된 공사였다. CCTV 설비를 비롯해 △출입통제 △주차관제 △AV설비 △전기시계 △안내표시 △통합SI △통합모니터링 △랙전력모니터링 △관제포털 고도화 시설들이 구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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