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점주주란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지분합계가 법인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30%, 배우자 20%, 아들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은 50%를 초과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 60%로서 과점주주가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각종 회원권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 시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물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만 과점주주가 되면 형식상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다하더라도 과점주주가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제외로 하며 최초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지분율 만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40%였는데 20%를 추가 매수하여 60%가 되었다면 그 시점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을 60%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10%만큼 주식을 추가매수 하였다면 법인소유 부동산 등을 10%만큼 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들은 상호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뿐 아니라 이러한 간주취득세 과세 규정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어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사옥 등 부동산이 많은 경우는 특히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