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알기 쉬운 세무상식]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알기 쉬운 세무상식]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9.2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점주주란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지분합계가 법인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30%, 배우자 20%, 아들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은 50%를 초과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 60%로서 과점주주가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각종 회원권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 시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물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만 과점주주가 되면 형식상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다하더라도 과점주주가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소유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는 제외로 하며 최초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지분율 만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이 40%였는데 20%를 추가 매수하여 60%가 되었다면 그 시점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을 60%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10%만큼 주식을 추가매수 하였다면 법인소유 부동산 등을 10%만큼 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이들은 상호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뿐 아니라 이러한 간주취득세 과세 규정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어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사옥 등 부동산이 많은 경우는 특히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