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중소기업에 174억 지원
공공기관 납품 실적은 2억 남짓
지난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 ‘40%’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오고 있지만 성과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중소 클라우드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174억원을 지원했으나, 단 9개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금액 총액은 2억3000만여원에 불과했다.
정부・공공기관의 클라우드에 대한 저조한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국가정보화 사업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권고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클라우드 도입을 권고한 332개 사업(7945억 규모) 중, 실제 클라우드 도입이 이루어진 사업은 18개(621억 규모)에 불과했다. 권고 이행률이 5.4%에 불과하다. 이렇듯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도입권고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실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는 거북이 걸음이다”고 지적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까다로운 보안인증제도와 유연성이 부족한 현행 국가 계약 제도, 정부・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클라우드 활성화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