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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0.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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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역량 권리 강화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10회 이용자주간을 맞아 17일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과 KT 이승용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개최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에서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올 6월부터 시행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업계 관계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련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미나에서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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