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가점 부여 ‘품질보증조달물품제’ 긍정 평가
가점 부여 ‘품질보증조달물품제’ 긍정 평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23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지정심사 결과
53개 물품 추가 지정
납품검사 면제 확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2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업체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지정등급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납품검사 면제 기간이 늘어 기업의 부담이 줄었다”며 “특히 우수조달물품 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유용하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은 품질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확대,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을 핵심으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로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지정기간은 지정기간이 짧아 업체 부담으로 작용되고, 신규 심사 시 낮은 점수 획득이 유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년이었던 것에서 3년을 받게 됐고, 상위 10%의 업체는 3년이었던 것이 4~5년의 지정기간을 받는다.

S급 750점 이상은 5년, A급 700점 이상은 4년, B급 600점 이상은 3년, 예비물품 500점 이상은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특히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납품검사 면제 혜택만 주어진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기술품질가점이 부여된다. A등급 이상은 최대 2점, B등급은 최대 1점이며 품질소명자료로 인정된다. 아울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0.75점의 가점 혜택도 있다. 이외에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에 면제되기도 한다.

한편 조달청은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있다.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 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 업체에 증서를 수여해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며,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한 품질 수준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업무처리에 있어 신청 서류제출 기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신청서류 기간계산 기준일을 명확화 하고, 지정심사 평가서,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해 기업의 심사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를 기반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 6월 19개 중소기업의 46개 제품을 지정한데 이어 이달 18일 17개 중소기업의 53개 물품을 추가 지정했다. 현재 유효한 총 지정물품은 88개사 281개 제품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일체형컴퓨터, LED보안등기구, 합성수지제창, 책장,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대우루컴즈의 테스크톱컴퓨터, 일체형컴퓨터와 신일일렉콤의 LED보안등기구 등 5개 제품은 A등급으로 인정돼 4년의 검사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외에 테크엔 등 11개사 38개 품명은 B등급, 코스모아이앤디 등 5개사 10개 품명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면서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