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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개인·중기로 확대
저축은행 채무조정 개인·중기로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2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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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지원내용, 운영규정으로 일원화
지원·원금감면 채권, 감면 한도 확대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채무자 유형별 3단계 지원체계 구축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가계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지원내용이 대출규정,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했다.

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 대상은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와 연체 발생 우려자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속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를, 워크아웃은 연속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만기연장·장기전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제공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워크아웃은 원금·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키로 했다.

다만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되어 있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고,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항목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또한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넓힌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원금감면 한도는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한편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토록 의무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10월말 시행 예정이다.

특히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지난 10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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