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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위법령 개정 통한 규제강화, 완화의 2.5배
공정위 하위법령 개정 통한 규제강화, 완화의 2.5배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2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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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 비율 2018년 5배로 증가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 최근 급증

하위법령의 실체적 규제강화 43.2%
“하위법령 통한 규제강화 자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되려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규제를 강화한 법안의 비율이 완화한 법안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6년 동안 개정했던 하위법령의 규제와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6년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개정 건수는 ‘조항’ 단위가 아닌 ‘법령’ 단위 개정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25까지 6년간 개정한 280건의 하위법령 중 규제강화는 81건으로 규제완화(32건)보다 2.5배 많았으며,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무관은 직제 개정, 법령문구 수정 등 규제강화·완화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했고, 2018년에 5배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은 규제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1건이던 시행령 규제 강화 법안은 2016년 7건, 2017년 4건, 2018년 6건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규제완화 법안은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1건 등으로 큰폭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6년간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인데 반해 제재를 완화한 법령개정은 0건을 기록했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후 10건이 개정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2018년까지 제재규정의 개정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8년 9건의 제재 강화 시행령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부과·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의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이 시행령(22.7%) 보다 28.1%p 높은 50.8%를 보였다.

한경연은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6년 11월에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 수 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은 방문판매법에 위배해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단계 판매원을 법에 따라 탈퇴시켜야 하는데 탈퇴시키지 않는 경우를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추가했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한 예다.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당국은 하위법령 개정 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반대로 규제완화 법령 개정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기업인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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