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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세액공제, 최대 5%로 늘리고 기간‧대상도 확대
5G 투자 세액공제, 최대 5%로 늘리고 기간‧대상도 확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11.0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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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개정안 발의
기본 공제율 2년간 상향

수도권지역 투자비·공사비 포함
건물내 장비 투자 추가공제 신설

5G망 투자 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해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해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지난해 5G 설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및 수도권 투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돼 반쪽자리 지원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5G 인프라 투자는 초창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투자 지원효과가 반감됐다.

또 고용 촉진을 전제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져, 중소기업 등 상당수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돼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

이에 앞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향후 2년간 집중적 '스마트 SOC'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이다.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세액공제율도 기존 2+1%에서 3+1%로 1%P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의원은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 토대가 됐듯이 5G는 4차 산업혁명시대 연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ICT 산업 전반에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정부와 국회, 기업이 모두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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