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북·광주·제주 등 선택
매출 1조9000억·2200명 고용
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이다.
지난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충북 바이오의약은 암 치료제의 안전성 검증이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 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지난 7월 7곳이 1차 지정된 이후 100여일 만에 2차 7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모습을 갖췄다.
특히 1차 특구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던 울산은 이번에 재도전해 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향후 2~4년 내 매출 1조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사의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이 주를 이룬다.
중기부는 이번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해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을 특구 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현황,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맨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해선,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켰다.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도 최대 50%(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3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며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규제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