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비용 지불하는 게 우선
대금 ‘청구’ 세금계산서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불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정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시공업체에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 비용을 지불해야만, 해당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해달라고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유권해석의 요지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최근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 정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제7조 (사용기준)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비용이 포함된다.
시공업체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업무과정을 살펴보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기술지도비를 받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청구’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기술지도비를 정산 받은 뒤, 정작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게는 기술지도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안전기술원은 시공업체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기관으로부터 받은 ‘청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했을 때, 발주자가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해주는 행위가 적법한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구’ 세금계산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시공사에게 기술지도비 납부를 요청할 때 발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영수’ 세금계산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시공사로부터 기술지도비를 받았을 때 발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공사가 기술지도비용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청구’ 세금계산서만으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발주자는 해당비용을 정산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자면, 발주자는 시공업체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비를 지급했는지를 확인 한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시공업체가 기술지도비용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게 지불해야만 발주자에게 해당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