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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 52시간제 확대 코앞…준비 부족 중소기업 노심초사
[기획] 주 52시간제 확대 코앞…준비 부족 중소기업 노심초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2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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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내년 시행
9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한숨 돌렸지만 불안은 여전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 절실

건설현장 공기준수 어려움 호소
근로시간 탄력적 조정 촉구

통신망 개통업무 변수 많아
통신공사업계도 예의 주시

공사비 증가 등 영향 ‘촉각’
경영환경 변화 대응 급선무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9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렇지만 근무시간 변동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험준한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게 일선 현장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작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직원에게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당 52시간 안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다.

최대 근로시간 보다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추가 근로수당(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수당 없이 근로자에게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렇지만 불과 한 달여 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이행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운영 등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준비에 애로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대다수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선 등 주 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법안이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정부 보완대책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관련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선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도 이 같은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일선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상시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자간 매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기로 했다.

 

건설협회 “적용시기 조정해야”

건설업계도 근무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라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 현장관리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라면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건설협회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주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체는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간접비 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국회가 알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건설협회는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근로시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공기가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적으로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파급효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서 2021년 7월 이후에나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근무시간 변동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통신망 개통 및 운영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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