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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걸림돌, 노후 구내통신망
초고속인터넷 걸림돌, 노후 구내통신망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11.2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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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건물에 최대 100Mbps 서비스

20년 이상 아파트·주택 랜 케이블 등 성능 취약
통신인프라 고도화 시급…시설 투자·정책 지원 절실
노후 건물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노후 건물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없애기 위해 관련규정을 손질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을 보편적 역무 제공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관련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기존의 시내전화·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그 후속조치로 행정규칙(고시)인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고시 개정안은 초고속인터넷 관련 보편적 역무 제공대상과 속도, 손실부담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건물에서도 내년부터는 최대 100Mbps의 속도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손실부담률은 60%로 정했다.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이 10억원이라면 6억원을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등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노후 기축건물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가급 초고속인터넷 이용을 절실하게 원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하기 어려운 곳이 전국 곳곳에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구내통신망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어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기가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물 내에 적정 성능의 광케이블이UTP 케이블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건물 내 구내통신망이 구리 전화선 혹은 UTP Cat.5 이하의 랜 케이블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낡은 기축아파트에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새롭게 광케이블을 포설하거나 고성능 랜 케이블을 추가로 구축해야만 한다.

이마저도 랜 케이블 환경의 제약과 관로 부족, 건물 노화 등의 이유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가 어려운 곳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노후 건물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시설 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건물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가인터넷서비스의 실질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축건물 구내통신망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공사물량을 늘리는 등 관련산업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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