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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벌점 5점 넘으면 즉시 입찰 제한
담합 벌점 5점 넘으면 즉시 입찰 제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2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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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재입찰담합한 경우’ 규정 삭제

내년 1월부터 입찰에서 담합해 벌점을 5점 이상 받는 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활성화되도록 요청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대상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로 규정돼 있었다.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라는 규정으로 인해 벌점 5점이 초과해도 재차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자격제한을 할 수 없었다.

현행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의 경우 3점이 부여된다.

그동안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심사지침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고,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경고이상 담합사건으로 조치을 받은 454건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최근 공정위는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가 입찰담합 예방·억제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한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행정예고한 바 있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 지난 11월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과 사업자단체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한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종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우선 이전 심사 지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심사 지침 적용 대상을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 받은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로 한정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전 심사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어, 이전 심사 지침의 적용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지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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