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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 차단 법제화 추진…‘재밍’ 기술 활용 근거 명시
불법 드론 차단 법제화 추진…‘재밍’ 기술 활용 근거 명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11.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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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전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드론을 무력화 하는 ‘안티드론(Anti Drone)’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최근 안티드론 기술 활용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밍(Jamming)’ 등 혼신(전파교란) 설비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불법 드론으로 인해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불법 드론 방호 등 혼신조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Aramco) 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드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희경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하다 적발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3건이 금년에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법 드론을 차단·방어하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안티드론 기술은 ‘재밍’이다. 재밍은 와이파이·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시켜 불법 드론의 움직임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드론 조종자의 위치까지 알 수 있다.

현재 재밍을 포함한 안티드론 기술은 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이 해외 시장에 수출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다. 재밍 기술을 비롯한 안티드론 기술은 법적 규제로 인해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국내 원전 등 주요 시설을 지키는 방호인력은 무단으로 시설을 침입하는 드론을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송 의원은 “전파법 개정을 통해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티드론 기술 발전과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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