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05 (목)
재난 예·경보도 5G로 빠르게
재난 예·경보도 5G로 빠르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2.12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앞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5G 통신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제96차 정보통신 표준총회에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을 말하며,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간 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표준 제정의 목적은 5G 이동 통신망을 통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요구사항과 통신방식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재난 발생 시 5G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재난 관련 예·경보 시스템과 통합경보서비스 분야 등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기존 수십 킬로미터 범위로만 가능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수십 미터 범위로 세분화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기상청, 이동통신사(SKT, KT, LGU+),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민간 전문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등 관련 기관과 올해 초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에 채택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 시험과 5G 실증 시험을 완료한 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일부 내용을 정리해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공공재난경보시스템(Public Warning System) 분야에 제안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