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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 화폐 2000억 발행
서울시, 모바일 화폐 2000억 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12.1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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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0% 혜택
침체 내수경기 활성

소득공제 30% 혜택 등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화폐가 발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내 소비 증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모바일화폐 '서울사랑상품권' 2000억원을 발행한다.

내년 1월 15일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발행을 시작,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하며 각 자치구별로 발행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소비자는 상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1월 설 명절을 포함한 특별판매기간 중에는 300억 소진시까지는 10%까지 추가할인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자치구별 월 5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1만, 5만, 10만원권 3종류로 발행한다.

법인의 경우 할인율과 구매제한 없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법인대량구매 사이트 (https://b2b.zeropaypoint.or.kr)에서 구매가능하다.

상품권 구매는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올원뱅크 외 지방은행 5개소 포함 현재 9개 앱에서 가능하다.

가맹점이 받는 혜택도 크다.

우선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가맹점의 연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 혜택도 받게된다.

서울시는 지역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취지를 감안,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사 및 프랜차이즈 일부, 사행․유흥업종 등은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도 서울사랑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사랑상품권은 침체된 내수경기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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