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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수주 공공공사에 대기업이 하청·멘토업체로 참여
중기 수주 공공공사에 대기업이 하청·멘토업체로 참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2.1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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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대·중기 상생협력 확산대책 발표

하도급대금시스템 이용 평가 반영
협력사 상생결제 시 원사업자 우대
100억↑ 건설하도급 입찰금액 공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이 발표됐다. [사진=박홍근의원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이 발표됐다. [사진=박홍근의원실]

정보통신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실적이 공정거래 협약 평가 시 반영된다. 또한 공공공사 분야에 대기업이 중기의 하청업체로 참여해 멘토링을 제공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체 시장의 20~30%가 제도 참여 기업이나 소기업에 할당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시스템 이용실적 공정거래협약평가 포함

먼저 정부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 항목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실적을 포함하는 업종을 제조에서 건설, 정보서비스, 통신을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2차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달까지 관련 공정거래협약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결제 조건 개선 유도를 위해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 유도를 위해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및 비계열사 거래 전환 실적도 협약 평가 시 반영키로 했다.

 

상생협력 기업에 시장 20~30% 배정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하청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 및 공사 분야에 우선 적용 후 전체 조달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지원 대상 업체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제품별로 전체 시장의 20~30%를 제도 참여 기업과 소기업 등에 할당하거나 입찰 가점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내년 12월까지 판로지원법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생결제 이용 시 동반성장평가 우대

벌점 경감사유는 하도급업체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대상이나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우수등급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더불어 2차 협력사 이하 대금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 시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상생결제는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급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 등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339개 공공기관 및 404개 지방공기업의 대금결제 시스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공공부문의 상생결제 이용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상생결제 도입 시 동반성장평가 배점을 2배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중기중앙회에 부여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히 협상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일정요건 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 피해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 하도급 입찰결과정보 추가 공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 중 경쟁입찰로 체결되는 하도급 계약의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이 입찰참가자들에게 의무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 분야 건설공사 발주단계에서는 예정가격 및 입찰자별 입찰금액, 낙찰금액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고, 하도급 단계에서도 수급사업자명 및 하도급공종, 하도급 도급액 및 하도급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하도급 단계의 입찰결과정보를 추가 공개키로 한 것이다.

또한 최저가 입찰금액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벌점을 경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 정보공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체계도 정비된다. 표본선정 및 조사체계에 통계기법을 활용해 조사체계를 정비한 후 국가승인 통계화를 추진한다.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피해 발생이 빈번한 용역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하도급법 적용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분야가 발주한 정보화사업을 수주한 소프트웨어(SW)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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