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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으로 하도급 증액시 가점
공기연장으로 하도급 증액시 가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2.2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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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거래 평가기준 개정
비계열사에 일감개방 최대 5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19일 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 조건을 적용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지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협력사에 지급한 금액 대비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에 지급한 금액이 1.7%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4%, 7%, 10%로 상향한다.

또한 건설, 정보서비스, 통신업종은 제조 업종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실적도 평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거래 단계에서도 상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대금 지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금 결제 비율' 항목이 '현금 및 상생 결제 비율'로 개편된다. 다만 상생 결제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평가 점수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기일이 늦어졌을 때, 협력 업체의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을 수용한 경우(원도급 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제외)도 평가에 반영된다.

시스템통합(SI),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광고 등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일감을 비계열 중소기업에게 개방한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하도급법에 의해 부과된 벌점이 누적되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영업 정지 요청 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앞으로는 요청일로 부터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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