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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핀테크’ 추가…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세액감면 ‘핀테크’ 추가…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1.0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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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기술 R&D 분야
투자비용 30~40% 공제

생산성향상시설 적용대상
스마트공장 포함 명문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이 포함됐다. 스마트공장은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의미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이 포함됐다. 스마트공장은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의미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이 포함됐다. 특히 핀테크를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될 전망이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6~26일), 국무회의 등을 걸쳐 오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핀테크’ 업종을 추가했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받는다.

외국에서 5년 이상의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깎아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세운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업들이 신성장·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분야에 30개의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부·장 분야를 신설해 20개 기술을 추가했다.

따라서 총 12개 분야 223개 기술 R&D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경우 비용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기업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기도 했다. 현재 공정개선·자동화시설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투자세액공제 적용은 올해는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내년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각각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범위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됐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비용처리,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을 확대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불가능해 순금산입하려면 거래일로부터 민법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만 지나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도 해당 주재원의 연간 총 급여의 50% 미만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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