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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공표, 7월→5월로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공표, 7월→5월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1.0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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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임단가 증감 제때 반영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시기가 올해부터 7월에서 5월로 조정됨에 따라, 매년 1월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6개월간 물가 등락률과 시중노임단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비,재료비,경비 원가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목 1027개 △건축 441개 △기계설비 342개 등 총 1810개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조정했다.

이중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 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이 외에도 △주철관 부설 등 관공사 △맹암거 등 배수공사 △벽돌쌓기 등 조적공사에 대한 건설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113개 공종은 단가를 정비해 공고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 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다.

7월에 하반기 단가를 조정하게 되면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체 1334 항목 중 △공통 218 △토목 60 △건축 25 △기계설비 30 총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개정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 개정했다.

이밖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의 특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도 마련됐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cost.kict.re.kr)에서 열람 또는 내려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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