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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1.0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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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사품질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발주자,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 수행절차·방법 등에 관한 상세기준을 정하고 있다.

수행기준의 적용범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공사 시작 전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함께 공사관계자 합동회의를 주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토목 및 건축 설비 △전기관련 설비 △소방 및 대피관련 설비 △급·배수 및 환기관련 설비 △도시가스 관련 설비 등을 포함해 감리업무와 관련있는 사업 및 설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또한 회의결과에 따라 이의조정이나 변경여부를 검토해 사후에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감리소요인력 산정·배치·배치신고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행정업무 △설계도서 등의 검토·관리·해석 우선순위 △시공계획서·사업관리계획서 검토·확인 △주요기자재 및 지급 기자재의 검수·관리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으로 시공품질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행기준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웹사이트(www.kica.or.kr) 회원 공지란에서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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