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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모바일로 저축은행 대출 원금 상환
휴일에도 모바일로 저축은행 대출 원금 상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1.1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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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휴일 대출상환제도 확대
보통예금계좌 도입 등 가입 편의 제고
이체시 상대방 명칭 ‘저축은행’ 단일화
올해 상반기 안에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휴일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으로 저축은행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안에 시행키로 했다.

우선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있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기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휴일기간중 만기가 도래할 경우 익영업일에 정상 상환할 수 있으나 약정이자는 발생하며, 특히 연체 중인 경우 즉시 연체해소가 불가능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이 간편해진다.

현재는 2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만들어야 하는 보통예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은 불가)를 도입해 소비자가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한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취약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업무절차도 개선된다.

일부 저축은행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층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을 운영하면서 증빙서류를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접수만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앞으로는 취약층 대상 비과세 종합 저축에 필요한 우편 접수나 애플리케이션 전송 등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편 비대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상대방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한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들과 달리 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대표로 가입해 있다. 이 때문에 송금 시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 상호가 아닌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이름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헷갈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아울러 간편결제 부정출금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간편결제 업자가 고객 계좌에 출금 권한을 등록하면 저축은행이 문자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불법 거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확산이 저축은행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78개 저축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3분기 중 32만700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수시입출금 계좌는 2016년 6000개에서 지난해 3분기 중 19만4000개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비대면 예금은 17조1000억원, 대출은 10조6000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각각 6조9000억원, 6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가계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잔액은 7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51.8%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와 감독은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거래 소비자의 불편과 안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영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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