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명시됨에 따라 이를 심사 지침에 반영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에게 비밀 유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원가자료 요구'를 삭제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 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기술자료 요구는 △원사업자-수급자 공동 특허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 요구 △공동 기술개발 약정 범위 내 자료 요구 △제품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 위한 자료 요구 등이다.
더불어 납품 단가 인하 또는 수급 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 행위 예시로 추가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는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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