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7 (목)
[이슈] 주요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 기술발전 흐름과 엇박자
[이슈] 주요 정보통신설비 내용연수 기술발전 흐름과 엇박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3.20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고시 엄격히 적용 땐
지자체 등 예산확보 어려워

고성능 우수제품 도입 난항
안정적 공공서비스 차질 우려

공사협회 제도개선 건의 반영
CCTV 내용연수 7년으로 단축
CCTV 관련 내용연수가 7년으로 단축돼 공공 시설공사 발주주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CCTV 관련 내용연수가 7년으로 단축돼 공공 시설공사 발주주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물품 내용연수의 합리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현행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내용연수란 유형 고정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 즉 ‘사용가능 햇수’를 뜻한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며, 조달청은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공공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고시하게 된다.

물품관리법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달청의 내용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를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내용연수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짚어야 할 문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뛰어난 성능을 갖춘 통신장비와 주변기기,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주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조달청 내용연수가 거의 대부분 6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기술발전의 빠른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용연수가 일종의 규제로 작용해 공공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이 떨어져 교체하려 해도 기존 설비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조달청 고시를 살펴보면, 통신망 분석장치와 무선장비시험기의 내용연수가 11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증폭기시험기 △통신선로 유지보수용 시험기 △다중통신장비 △구내교환장비 △시분할다중화장치 △반송단국장치 △네트워크시스템 장비용 랙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 밖에 △영상신호측정기 △키폰주장치 △구내교환시스템(PBX) △무선데이터통신장비 △구내방송제어기기 △출입통제시스템 △무선국운영감시기 등에 대한 내용연수는 9년이다.

해당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9~11년 동안 우수한 성능을 지닌 신제품을 도입하기가 어려워진다.

더욱이 관련규정에 묶여 성능이 떨어지는 정보통신설비를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을 저해하고 원활한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안전 및 공공서비스와 직결되는 정보통신설비로 교통제어·치안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등 감시기기를 들 수 있다.

현재 공공 보안용 카메라와 감시용 녹화기·녹음기의 내용연수는 7년이다. 이는 2018년 9월 조달청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이전에는 해당설비의 내용연수가 8년으로 더 길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에서는 주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화질 CCTV를 교체하려 해도 내용연수에 발목을 잡혀 예산확보 등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 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 단축 등을 골자로 관련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조달청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개정 고시가 여러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시스템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 장비의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장비를 함께 바꾸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면 부속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청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정보통신설비를 갖추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공공 정보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안정을 꾀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기관장 및 지자체장이 국민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교체 또는 불용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