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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는 春風, 가을의 결실로 이어가야
[ICT광장]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는 春風, 가을의 결실로 이어가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01.2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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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얼마 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봄바람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술이나 BM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외부 투자유치를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급한 대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리와 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창업생태계에선 우스갯소리로 ‘가족(Family)’, ‘친구(Friends)’ 그리고 ‘어리석은 이(Fools)’의 소위 ‘3F’라고 부른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해 데스밸리(Death Valley)라는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스타트업은 그들의 혁신기술이나 참신한 BM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투자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지인 위주의 자금 조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엔젤투자는 이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장치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고 성장시킨 후 투자이익을 회수한다. 페이스북도 창립 초기 50만 달러의 엔젤투자를 받은 후 단계별 후속투자를 거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 기업들의 투자, 육성, 엑시트, 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여는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의 수동적 지원이었다면 현재는 공유가치 창출(CSV) 차원에서 사내벤처를 활성화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향후 CVC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메말랐던 초기 창업 생태계 해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오픈이노베이션을 도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 육성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이번에 통과된 벤처투자촉진법은 그동안 부진했던 초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투자촉진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이 본격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가 잘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SAFE는 후속투자를 받았을 때 기업가치에 따라 최종지분율이 정해지는 방식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나 기업가치 산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초기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액셀러레이터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더불어 ICT 업계의 숙원이던 이른바 ‘데이터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스타트업의 자금 확보 창구가 넓어지고, 데이터 규제 완화로 AI, IOT 등 관련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혁신창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오랜만에 불어온 춘풍(春風)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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